기부자 예우
세제상 혜택
세제상 혜택
 기부자 예우 세제상 혜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출현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 일괄적용 받으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4(특별세액공제) 참조
Q 법인이 출현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법인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참조
Q 상속재산을 출현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국민은행:063-01-0325-080 농협:1203-17-000514 신한은행:140-006-684685 우리은행:437-017023-13-001 예금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e-mail:sfund@seoultech.ac.kr 휴대폰:010-6444-9264
권익위: www.acrc.go.kr     국세청: www.nts.go.kr     서울시교육청: https://www.sen.go.kr/
[01811]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상관 301호 TEL:02-970-9263~4 FAX:02-970-9265
Copyright(c) 2013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국방융합과학대학원SeoulTech-KIRAMS의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