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사무처설치) ①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처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8조 (기부금의 공개)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비고 |
---|---|---|---|---|
이사장 | 윤대병 |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
재임기간 | 당연직 |
상임이사 | 김용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 3년 | |
이사 | 한함윤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재임기간 | 당연직 |
이사 | 황윤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
재임기간 | 당연직 |
이사 | 김건회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
재임기간 | 당연직 |
이사 | 이우철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1년 6월 | |
이사 | 김무일 |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
1년 6월 | |
이사 | 김하식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1년 6월 | |
이사 | 한길홍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3년 | |
감사 | 서복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2년 | |
감사 | 정석진 |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
1년 |
부 칙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 금 | 300,000,000원 | ||
계 | 300,000,000원 |
재산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가액 | 비고 |
---|---|---|---|---|---|---|
현 금 | 300,000,000원 | |||||
계 | 300,000,000원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 금 | 6,500,743,000원 | ||
계 | 6,500,743,000원 |
재산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가액 | 비고 |
---|---|---|---|---|---|---|
현 금 | 6,500,743,000원 | |||||
계 | 6,500,74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