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발전기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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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소개 발전기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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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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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정 1994.   4. 11.
    1차변경 1995.   5. 19.
    2차변경 1996. 12. 27.
    3차변경 1998.   2. 25.
    4차변경 1999.   4. 27.
    5차변경 2000.   2. 10.
    6차변경 2000.   3. 14.
    7차변경 2000. 12. 14.
    8차변경 2001.   5. 29.
    9차변경 2001. 12. 21.
    10차변경 2003.   8.   4.
    11차변경 2004.   7. 31.
    12차변경 2004.   9.   3.
    13차변경 2010. 10. 19.
    14차변경 2012.   5. 15.
    15차변경 2013.   4. 30.
    16차변경 2013.   9. 13.
    17차변경 2013. 12.   6.
    18차변경 2014. 12. 16.
  • 19차변경 2015. 3. 11.
  •        20차변경 2016. 10. 15.
  • 21차변경 2021.12.15.
  • 22차 변경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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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2. 학생의 장학 사업
3.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4.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5.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6. 대학문화․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
7. 대학의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소유 부동산의 공여
8.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학생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별표 2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에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수익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3.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4. 기타 수입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라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전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도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을 제외한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1/2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그 밖의 이사와 감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임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재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 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사무처설치) ①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처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비고
이사장 윤대병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재임기간 당연직
상임이사 김용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3년  
이사 한함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황윤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김건회

  서울시 중랑구 묵2동

재임기간 당연직
이사 이우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년 6월  
이사 김무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1년 6월  
이사 김하식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1년 6월  
이사 한길홍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년  
감사 서복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년  
감사 정석진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설 립 당 초 의 기 본 재 산 목 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4년 4월 11일)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별표 2 ]
현 재 의 기 본 재 산 목 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4월 7일)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5,000,000,000원  
채   권      
  5,0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5,000,000,000원  
채   권            
        5,000,000,000원  
후원 계좌 안내 국민은행:063-01-0325-080 농협:1203-17-000514 신한은행:140-006-684685 우리은행:437-017023-13-001 예금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e-mail:sfund@seoultech.ac.kr 휴대폰:010-644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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